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금리 및 한도, 신청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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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한국의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대출 대상
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제공됩니다:
- 계약 요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요건: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하지 않은 자. 단, 특정 예외 상황에서는 중복대출이 허용됩니다.
- 소득 요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00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요건: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2024년 기준).
- 신용도 요건: 신용 정보에 연체, 부도 등 불이익 정보가 없는 자.
- 공공임대주택 요건: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거나, 해당 주택에서 퇴거 예정인 자.
- 신혼가구 요건: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예정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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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및 조건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4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 한도: 수도권은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2억 원.
- 대출 금리: 연 1.3% ~ 2.1%로,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 이용 기간: 기본 2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상환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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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기금e든든을 통해 비대면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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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대출 계약 철회는 특정 기한 내에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조건을 확인하고 적절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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