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청년 주거안정 월세 대출 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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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한국의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월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월세 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제공됩니다:
- 계약 요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요건: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 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학자금대출 이용자는 예외.
- 자산 요건: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2024년 기준).
- 신용도 요건: 신용 정보에 연체, 부도 등 불이익 정보가 없는 자.
- 공공임대주택 요건: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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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및 일반형 대출
- 우대형 대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이 해당되며, 연소득 요건 등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형 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출 한도 및 조건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 대출 한도: 최대 1,440만 원(매월 최대 60만 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제외됩니다.
- 대출 금리: 우대형은 연 1.3%, 일반형은 연 1.8%.
- 이용 기간: 기본 2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상환 방법: 일시상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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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증 신청 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 신청 방법: 기금e든든을 통해 비대면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지급 방식: 월세금 대출금은 매월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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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우대형)는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제도는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조건을 확인하고 적절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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