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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고시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방법

Knowhow000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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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은 한국의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고시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방법

 

대출 대상

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제공됩니다:

  1. 계약 요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요건: 대출 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예: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주로 등록된 자.
  3.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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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기금e든든을 통해 비대면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고시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조건

  • 대상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대출 한도: 전세금액의 80% 이내, 최대 50만 원. 대출한도는 소요 자금과 담보 보증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대출 금리: 무이자.
  • 이용 기간: 기본 2년이며,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상환 방법: 일시상환 방식.
  • 담보 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담보를 설정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고시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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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주택 취득 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대출 계약 철회는 특정 기한 내에 가능합니다.
  • 비정상거처에서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대출 신청은 전국의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비정상거처에서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분들은 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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