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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이야기

주택도시기금 고시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방법

by Knowhow000 2024. 8. 22.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은 한국의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고시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방법

 

대출 대상

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제공됩니다:

  1. 계약 요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요건: 대출 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예: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주로 등록된 자.
  3.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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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기금e든든을 통해 비대면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고시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조건

  • 대상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대출 한도: 전세금액의 80% 이내, 최대 50만 원. 대출한도는 소요 자금과 담보 보증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대출 금리: 무이자.
  • 이용 기간: 기본 2년이며,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상환 방법: 일시상환 방식.
  • 담보 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담보를 설정합니다.

 

주택도시기금 고시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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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주택 취득 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대출 계약 철회는 특정 기한 내에 가능합니다.
  • 비정상거처에서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대출 신청은 전국의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비정상거처에서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분들은 이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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