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내용 및 대출 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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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한국의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이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출 대상
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제공됩니다:
- 계약 요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요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대출 가능.
-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
- 소득 요건: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단, 특정 조건(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따라 소득 요건이 완화될 수 있음.
- 자산 요건: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2024년 기준).
- 신용도 요건: 신용 정보에 연체, 부도 등 불이익 정보가 없는 자.
- 공공임대주택 요건: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거나, 해당 주택에서 퇴거 예정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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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및 조건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최대 1.5억 원).
-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이용 조건 및 대상에 따라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금포탈을 통해 확인 가능.
- 이용 기간: 기본 2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상환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
- 담보 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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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기금e든든을 통해 비대면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지급 방식: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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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도 불가합니다.
- 대출 계약 철회는 특정 기한 내에 가능하며, 철회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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